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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서래빌 2015. 4. 14. 11: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서비스팀입니다.

 

네이버 카페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주의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 활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분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요 법령을 안내드리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 관련법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영리목적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인터넷 카페/블로그/지식iN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거나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권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운영자 및 게시자분들께서는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게시물 삭제 또는 수정, 열람 권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의료법 제 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를 참고하시어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네이버 카페서비스팀 드림.


출처 : http://section.cafe.naver.com/notice/read/1000003528/1000000000003021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