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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서비스팀입니다.

 

네이버 카페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주의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 활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분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요 법령을 안내드리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 관련법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영리목적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인터넷 카페/블로그/지식iN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거나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권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운영자 및 게시자분들께서는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게시물 삭제 또는 수정, 열람 권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의료법 제 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를 참고하시어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네이버 카페서비스팀 드림.


출처 : http://section.cafe.naver.com/notice/read/1000003528/10000000000030215889